학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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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정
교직과정운영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등학교 정교사(2급)[보건교사(2급)·영양교사(2급) 포함]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교직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
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자격검정령」, 「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」 및 「학칙」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전공 교직과정자”라 함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(과) 학생으로서 소속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복수전공 교직과정자”라 함은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로서 전공교직과정자로 선발되어 전공교직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(이하 “표시과목”이라 한다) 외의 표시과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부전공 교직과정자”라 함은 전공교직과정자로서 전공교직의 표시과목 외의 표시과목을 부전공으로 하여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보건교사 교직과정자”라 함은 간호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보건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- “영양교사 교직과정자”라 함은 영양교사(2급)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.
제4조(위원회 운영)
교직과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- 교직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5조(이수정원,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등)
- 교직과정이 개설된 각 학부(과) 또는 전공별 이수정원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지정교과목은 별표 1-1, 1-2, 1-3, 2-1, 2-2, 2-3과 같다. 단, 도덕·윤리 표시과목의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철학전공과 교육학과의 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.(도덕.윤리 표시과목 : 철학전공 및 교육학과 학생에 한함)
- (삭제 2006. 3. 1)
제6조(교직과정 이수신청)
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(과)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교직과정자 선발)
- 전공 및 보건교사, 영양교사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「학칙」이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1·2학년 전과정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별표 1-1, 1-2, 1-3의 이수정원 범위내에서 학부(과)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. 다만, 인성·적성 등이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복수·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별표 1-1, 1-2, 1-3, 2-1, 2-2, 2-3의 전공교직 이수정원 범위내에서 제1항에 준하여 교무·연구처 학사관리과에서 선발한다.
- (삭제 2006. 3. 1)
제8조(교직과정과목과 이수학점)
- 전공교직과정자는 별표 3의 교직과목 20학점 이상(보건교사, 영양교사 교직과정자의 경우 16학점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전공 및 보건교사, 영양교사 교직과정자는 별표 1-1, 1-2, 1-3의 학부(과) 또는 전공별로 개설된 해당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 전체(14학점 이상)를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는 별표 1-1, 1-2, 1-3, 2-1, 2-2, 2-3의 학부(과) 또는 전공별로 개설된 해당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 전체(14학점 이상)를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42학점 이상(부전공 교직과정자는 30학점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는 해당 학부(과) 또는 전공에 개설된 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 2과목(4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보건교사 교직과정자
- 영양교사 교직과정자
-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부(과) 또는 전공에 편·입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-1, 1-2, 1-3의 이수정원에 관계없이 복수전공 교직과정에 준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제9조(교육실습)
- 전공 교직과정자는 4학년 재학중에 4주간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에 대한 교육실습은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보건교사 교직과정자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영양교사 교직과정자는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.
- 교육학과 교수를 교육실습 전담지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실습 장소배정, 현장방문지도 및 교육실습성적을 관장하게 한다.
- 교육실습성적은 교육실습학교장이 평가한 성적 이외에 실습준비 사항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 등을 교육실습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.
-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.
제10조(산업체 현장실습)
- 공업계 표시과목(교육부고시 1997-11호 및 2000-1호)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간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(삭제 2003. 3. 1)
-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계획은 해당 학부(과) 또는 전공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.
제11조(교원자격증교부 신청)
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제4학년 제2학기말에 교직과정별로 교원자격증교부신청서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무·연구처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교원자격무시험검정)
- 전공 및 복수전공 교직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42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이 인정된 과목 전부를 합산하여 검정하되,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성적 평균환산은 별표 4의 평점평균 점수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환산한다.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- 교직과목의 평점평균 성적이 80점 미만인 자
- 교직과정별로 취득한 전공과목(기본이수과목 포함)의 평점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미만인 자
- 전공 교직과정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한 자(복수전공 교직과정자에 한함)
- 복수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(복수전공 교직과정자에 한함)
-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(보건교사 교직과정자에 한함)
- 영양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(영양교사 교직과정자에 한함)
[부 칙]
-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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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선발비율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,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해당 재학학년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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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9조 제5항을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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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제14조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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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(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에 대한 경과조치) 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은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- (2000학년도 이전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)
-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(부칙②, ’98. 8. 11)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이수정원으로 한다.(1998. 8. 11. 대통령령 제15,866호)
- 교원자격증 교부는 2001학년도 졸업자부터 교부하되, 종전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당 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을 취득하고, 개정 규정 제12조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교부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)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종전 규정 제10조 [별표3]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부터 부전공 이수 학부(과) 또는 전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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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,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, 2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, 간호학과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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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